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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가정 법률54

불효 자식, 상속 결격 사유, 대습 상속인 Q 가족 간의 불화로 인해 시부모님과 연을 끊은 채 자식을 낳고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병으로 죽은 후 아이를 혼자 키우느라 경제적으로 무척 어려운 상태입니다. 시부모님은 형편이 넉넉한 편인데, 나중에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A 질문자가 시부모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다거나 방문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상속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와 그 자녀는 남편의 대습상속인으로서 시부모님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 ◇ 상속결격사유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1. 고의로 직계비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 2020. 7. 29.
부의금, 부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 Q 부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A 부의금(賻儀金)은 조문객이 상속인에게 하는 증여이므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부조금 또는 조위금 등의 명목으로 보내는 부의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이라고 하며, 부의금의 귀속에 관해서는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것에 관하여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해서 권리를 취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생활분야 상속 > 상속의 효과 > 상속재산의 이전 > 상속재산의 이전 관련정보 [대법원판례]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2998 판결 2020. 7. 28.
부부재산약정등기, 결혼 후 재산관리 각자 하기로 합의 Q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결혼 후에 재산관리를 각자 하기로 했는데, 이 합의에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아니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 다른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 결혼 전에 미리 혼인 중의 재산소유·관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둘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부재산약정은 혼인신고를 하기 전까지 등기(부부재산약정등기)해야 제3자에게 효력을 갖습니다. 부부재산약정등기를 하면 혼인 중에는 이를 변경할 수 없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관련생활분야 결혼준비자 > 혼인신고 및 그 밖의 처리사항 > 부부재산약정등기 > 부부재산약정등기 관련법령 「민법」 제829조 「부부재산약정등기규칙」 제4조 「부부재산약정등기 사무처리 지침」 2020. 7. 27.
바람난 남편, 재판상 이혼 사유 Q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이혼해 달랬더니 이혼은 절대 안 된다며 완강히 거부합니다. 전 정말 이혼할 수 없는 건가요? A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부정행위인지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고려해서 평가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유로 한 이혼청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2020. 7. 26.
미혼 동생이 사망한 경우, 상속 순위 Q 미혼인 동생이 사망했는데, 예금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부모님도 오래 전에 돌아가셔서 상속받을 사람이 없는데 이 재산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 동생이 미혼이므로 상속순위 중 1순위는 해당이 없으며, 2순위인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으므로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만일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아계시면 이들에게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자녀 없이 사망한 미혼 동생의 경우에는 직계존속이 아무도 없어야만 3순위인 형제자매가 동생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상속재산은 형제자매의 수에 따라 균분하게 상속됩니다. ◇ 상속순위 ☞ 상속은 다음의 순위대로 정해지며, 선순위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상속인은 후순위가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나머지 2~4순위 상속인은 상속.. 2020. 7. 25.
미숙아 지원, 인큐베이터비용이 상당하던데 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Q 아이가 미숙아로 태어나서 인큐베이터에 있어요. 인큐베이터비용이 상당하던데 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는 적기에 치료하면 장애 발생 및 사망을 예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비용이 비싸서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집중적·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장애 및 사망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록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의료비 지원 대상자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출생아가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일 것 2.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가구 소득의 180% 이하일 것 ※ 다자녀(3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또는 .. 2020. 7. 24.
미성년후견의 종료, 미성년후견인 임무종료 후 사후처리 Q 제가 후견인으로서 어릴 적부터 돌봐온 손자가 곧 성인이 됩니다. 손자가 성인이 되면 제 후견임무가 끝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A 네, 미성년후견은 피후견인(미성년후견을 받는 미성년자를 말함. 이하 같음)이 성년이 되면 종료됩니다. 그 밖에 미성년후견은 피후견인이 사망한 경우, 미성년후견인의 사망·실종선고·사임·변경·결격 등이 있는 경우에도 종료됩니다. 미성년후견인은 임무종료 후에도 관리의 계산, 긴급사무처리, 후견종료신고 등 사후처리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미성년후견의 종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견의 필요성이 소멸되어 미성년후견이 종료됩니다. · 피후견인의 사망 · 피후견인의 성년도달 또는 혼인에 의한 성년의제(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경우 법적으로 성년자로 보는 것) · .. 2020. 7. 18.
미성년후견사무의 범위, 미성년자의 신분과 재산보호를 위한 사무 Q 형님부부가 사고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동생인 제가 후견인으로 선임되어 15살 조카를 돌보게 되었는데 제가 처리할 수 있는 후견사무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A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는 경우 미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미성년후견을 받는 미성년자를 말함. 이하 같음)의 신분 및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사무를 처리합니다. ◇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는 경우 후견사무의 범위 ☞ 미성년자의 신분을 위한 사무 · 미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보호·교양, 거소지정, 징계,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의 위탁 등의 사항에 관해 친권자와 같은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 또한, 미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 혼인무효소송 등 신분관계에 관한 소송 등 피후견인의 신분행위에 대한 대리권을, 약혼, 혼인과 같은 피후.. 2020. 7. 17.
미성년자의 일반양자 입양에 대한 절차, 입양신고 Q 형님 부부가 사망하여 10살인 조카의 미성년후견인이 되었습니다. 불쌍한 조카를 제 양자로 입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기존 친생부모와의 친족 관계를 유지하는 일반양자를 입양 할 때에 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일반양자 입양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 입양 시 가정법원의 허가 ☞ 미성년후견인이 미성년자를 양자로 입양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부모가 모두 사망하여 삼촌이 어린 조카의 미성년후견인이 되었는데, 미성년후견인인 삼촌이 자신의 재산관리에 관한 후견감독을 회피할 목적으로 입양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여 입양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한 결과로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 2020. 7. 16.
면접교섭권, 이혼해도 자녀를 만날 수 있나요? Q 이혼해도 자녀를 만날 수 있나요? A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서로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면접교섭권의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자녀가 만남을 꺼려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부당하게 방해한다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생활분야 이혼 > 자녀문제 > 면접교섭권 > 양육자가 아닌 부모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 관련법령 「민법」 제837조, 제837조의2, 제912조 「가사소송법」 제64조 2020. 7. 15.
매장의 장소, 가정법률 Q 할아버지가 사망하셔서 장례를 준비 중입니다. 매장하려고 하는데, 어디에 매장을 해야 하나요? A 국립묘지 안장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한 공설묘지나 사설묘지에 매장해야 합니다. ◇ 매장의 장소 ☞ 누구든지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 국립묘지 안장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유골이나 시신은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매장의 장소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관련생활분야관련법령 장사(장례ㆍ매장ㆍ화장ㆍ자연장) > 매장 > 매장의 신고 등 > 매장의 시기, 방법 및 장소 등 「장사 등.. 2020. 7. 14.
동거 친족이 사망한 경우 사망신고, 가정법률 Q 시골에 내려와 함께 생활을 하던 큰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사망신고를 해야 하나요? A 네. 동거 친족이 사망한 경우이므로 본인이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망지에서 사망을 안 날로부터 한 달 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 사망신고의무자 ☞ 사망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해야 합니다. 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사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사망신고 기간 ☞ 사망신고는 사망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해야 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신고서에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망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고서에 그.. 2020. 7. 13.
대습상속인의 상속분, 가정법률 Q 부모님을 여의고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이번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저는 할머니의 상속인이 될 수 있나요? 상속인이 된다면 얼마나 상속받을 수 있나요? 할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생존해 있는 친척은 작은 아버지 가족 뿐입니다 A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가 되면 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에 갈음해서 상속인이 됩니다. 이러한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에 따릅니다. 사안의 경우 질문자의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할머니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되는 사람은 1순위 상속인인 아버지와 작은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이미 사망했으므로 질문자가 상속인이 될 아버지의 상속순위에 갈음해서 작은 아버지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같은 순위.. 2020. 7. 12.
대습상속, 가정법률 Q 손자가 친할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A 아버지가 살아있다면 아버지가 할머니의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할머니의 재산을 상속하므로 손자가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은 없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자가 대습상속인이 되므로 할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인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피대습인)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해서 상속인이 되는 피대습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 상속순위 ☞ 상속은 다음의 순위대로 정해지며, 선순위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상속인은 후순위가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나머지 2~4순위 상속인은 상속받.. 2020. 7. 11.
남편 사망한 후 낙태 재산 상속, 가정법률 Q 남편이 사망한 후 태아를 낙태한 부인은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A 태아를 낙태한 부인은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고의로 같은 순위에 있는 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은 상속결격자에 해당되어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법원은 출생하였다면 자신과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될 태아를 고의로 낙태한 경우를 고의로 같은 순위에 있는 상속인을 살해한 경우와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상속결격사유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1. 고의로 직계비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3. 사.. 2020. 7. 10.
근로자의 태아검진 시간 허용, 가정법률 Q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근무시간 중에 태아검진을 받으러 나가도 근태 등에 문제가 없을까요? A 사용자는 임산부인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태아검진(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 주어야 하며, 이 정기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생활분야관련법령 태아 및 신생아 > 태아의 생명 및 권리 보호 > 생명 및 건강 보호 > 그 밖의 사항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가정법률 > 근로자의 태아검진 시간 허용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태아신생아 >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근무시간 중에 태아검진을 받으러 나가도 근태 등에 문제가 없을까요? easylaw.go.kr 2020. 7. 9.
국제입양의 신고 및 입양절차, 가정법률 Q 저희 부부는 한국인 입니다. 외국인 자녀를 입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국내에서 한국인 양부모가 외국인 자녀를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양부모가 될 한국인의 본국법이나 행위지법이 모두 한국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신고를 하면 됩니다. ◇ 국제입양의 신고방식 ☞ 국제입양의 신고방식에 관해서는 「국제사법」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법률행위의 방식에 관한 일반규정이 적용되어 법률행위의 준거법 또는 행위지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릅니다. ※ “행위지법”이란 법률행위가 행하여진 장소의 법률을 말합니다. ☞ 입양의 신고는 입양의 준거법인 입양 당시 양친의 본국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는데, 행위지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이루.. 2020. 7. 8.
국립묘지 안장기간과 비용, 가정법률 Q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국립묘지 안장기준에 해당하여 그 곳에 안장하려고 합니다. 안장기간과 비용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A 국립묘지 안장(위패봉안의 경우 제외)기간은 사망일부터 60년이며, 그 이후에는 보훈처장이 영구안장이나 위패봉안여부를 결정합니다. 안장시설에 안장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 안장기간 ☞ 국가보훈처장은 국립묘지의 안장(위패봉안의 경우 제외)기간을 60년으로 하고, 60년이 지난 후에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구안장 또는 위패봉안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유족의 이장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안장기간은 사망일부터 기산합니다. 다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사망한 사람의 안장기간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 2020. 7. 7.
신생아 건강검진 지원, 가정법률 Q 신생아를 대상으로 해야 하는 건강검진에 대해 알려주세요. A 지적장애 등 장애 예방을 위해 모든 신생아는6종의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에 대한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신생아는 선천성 난청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청각선별검사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지원 ☞ 선천성대사이상은 태어날 때부터 영양분의 소화·흡수에 필요한 특정 효소가 없어서 정신지체 등 장애를 발생시키거나 심각한 경우 사망을 초래하는 질환입니다. 그러나 이를 적기에 치료한다면 장애 발생이나 사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신생아는 한국인에게 발생빈도가 높은 다음의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에 대해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 2020. 7. 6.
개장(이장), 가정법률 Q 매장한 시신을 옮기려고 하는데, 이에 관한 규제 기준은 없나요? A 먼저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매장·화장의 방법과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개장 방법을 위반하여 개장하면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개장이란 ☞ 이미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개장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개장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고 절차가 필요하며, 개장의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 봉안시설은 일반적으로 납골시설을 말합니다. ☞ 개장은 일반적으로 이장(移葬)이라 불립니다. ◇ 개장의 구체적인 방법 ☞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하려는 경우에는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現存地) 또는 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각각 신고해야.. 2020. 7. 5.
개인묘지의 설치 기준, 가정법률 Q 아버지 개인 묘지를 설치하려고합니다. 분묘 면적과 관련하여 따로 설치 기준이 있나요? A 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개인묘지가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분묘면적 등 설치 기준 ☞ 개인묘지의 점유면적은 30㎡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 분묘의 형태는 봉분, 평분 또는 평장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m, 평분의 높이는 50㎝ 이하여야 합니다. ☞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을 설치할 때에는 붕괴의 우려가 없도록 해야 하고, 개인묘지의 신고 면적 안에서 설치해야 합니다. ☞ 비석, 상석 및 그 밖의 시설물은 묘지 외의 구역에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 분묘 장소 기준 ☞ 개인묘지는 원칙적으로 다음의 장소에 설치해야 합니다. - 도로, 철도의 선로, 하천구역.. 2020. 7. 4.
개명신고, 이름의 한글은 그대로 두고 한자를 변경 Q 이름의 한글은 그대로 두고 한자를 변경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한글이름은 그대로 두고 한자만을 바꾸려는 경우에도 “개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한 후 허가결정을 얻어 개명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명을 허가할 것인지의 여부는 재판에 관한 사항이므로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생활분야 가족관계 등록 > 개명신고 및 성·본 변경신고 > 개명신고하기 > 개명신고방법 관련법령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ㅡ 이용안내 ㅡ 상담사례 참조 2020. 7. 3.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 가정법률 Q 조부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았더니 폐쇄라고 적혀 있던데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기도 하는 건가요? A 네, 가족관계등록부는 본인이 사망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폐쇄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사유 ☞ 본인이 사망한 경우 ☞ 본인이 실종선고 또는 부재선고를 받은 경우 ☞ 본인이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경우 ☞ 이중으로 작성된 경우 ☞ 착오 또는 부적법하게 작성된 경우 ☞ 정정된 등록부가 이해관계인에게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재작성하는 경우 관련생활분야관련법령 가족관계 등록 >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 >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 >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사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제2항 가정법률 >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 | 찾기.. 2020. 7. 2.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 가정법률 Q 자녀의 출생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등록기준지의 한자가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관할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을 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시(구)·읍·면의 장에게 정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의 대상 ☞ 다음과 같이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이거나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이 아닌 전과관계, 학사, 병사, 사산 등에 관한 기록이 기재된 경우 √ 위조, 변조된 신고서에 의해 등록부가 기록된 경우 √ 권한이 없는 사람이 등록부에 기록한 경우 √ 사망자 또는 신고의무자가 아닌 사람의 신고에 의해 등록부가 기록된 경.. 2020.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