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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가정 법률

부부재산약정등기, 결혼 후 재산관리 각자 하기로 합의

by 새로운 실험과 점검 2020.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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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결혼 후에 재산관리를 각자 하기로 했는데, 이 합의에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아니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 다른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


결혼 전에 미리 혼인 중의 재산소유·관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둘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부재산약정은 혼인신고를 하기 전까지 등기(부부재산약정등기)해야 제3자에게 효력을 갖습니다.

 

부부재산약정등기를 하면 혼인 중에는 이를 변경할 수 없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관련생활분야

결혼준비자 > 혼인신고 및 그 밖의 처리사항 > 부부재산약정등기 > 부부재산약정등기

관련법령

「민법」 제829조

「부부재산약정등기규칙」 제4조

「부부재산약정등기 사무처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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