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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가정 법률

불효 자식, 상속 결격 사유, 대습 상속인

by 새로운 실험과 점검 2020.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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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 간의 불화로 인해 시부모님과 연을 끊은 채 자식을 낳고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병으로 죽은 후 아이를 혼자 키우느라 경제적으로 무척 어려운 상태입니다. 시부모님은 형편이 넉넉한 편인데, 나중에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A

 

질문자가 시부모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다거나 방문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상속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와 그 자녀는 남편의 대습상속인으로서 시부모님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

 

◇ 상속결격사유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1. 고의로 직계비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사람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사람

 

◇ 대습상속인

 

☞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피대습인)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해서 상속인이 되는 피대습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입니다.

 

◇ 자녀가 상속한 재산의 관리

 

☞ 자녀의 어머니인 질문자는 친권자의 자격을 가지므로 미성년인 자녀의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관련생활분야
o 상속 > 상속인 > 상속인이란 > 배우자상속인ㆍ대습상속인

 

관련법령
o 「민법」 제916조, 제1001조, 제1003조  제10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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