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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효 자식, 상속 순위와 상속 결격 사유 Q 고모는 할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아 몇 년 전부터 연락도 하지 않고 지냈는데 이번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 오지도 않았어요. 할머니가 진노하셔서 고모에게는 할아버지 재산을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하시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A 피상속인(여기서 할아버지)의 직계비속인 고모는 1순위 상속인으로 할머니, 다른 형제자매(할아버지의 직계비속을 말함)와 함께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부모봉양에 소홀히 했다고 해서 상속결격이 된다고 할 수 는 없습니다).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재산을 줄 수 없다고 말한 것은 법률상의 구속력이 없으며, 고모의 상속분을 다른 사람이 받았다면 고모는 소송을 통해 해당 상속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순위 ☞ 상속은 다음의 순위대로 정해지며, 선순위에서 상속이 .. 2020. 7. 30.
불효 자식, 상속 결격 사유, 대습 상속인 Q 가족 간의 불화로 인해 시부모님과 연을 끊은 채 자식을 낳고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병으로 죽은 후 아이를 혼자 키우느라 경제적으로 무척 어려운 상태입니다. 시부모님은 형편이 넉넉한 편인데, 나중에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A 질문자가 시부모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다거나 방문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상속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와 그 자녀는 남편의 대습상속인으로서 시부모님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 ◇ 상속결격사유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1. 고의로 직계비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 2020.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