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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가정 법률

개장(이장), 가정법률

by 새로운 실험과 점검 2020.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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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장한 시신을 옮기려고 하는데, 이에 관한 규제 기준은 없나요? 

 

 

 

 

 

 

 

A


먼저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매장·화장의 방법과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개장 방법을 위반하여 개장하면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개장이란

 

☞ 이미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개장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개장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고 절차가 필요하며, 개장의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 봉안시설은 일반적으로 납골시설을 말합니다.

 

☞ 개장은 일반적으로 이장(移葬)이라 불립니다.

 

◇ 개장의 구체적인 방법

 

☞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하려는 경우에는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現存地) 또는 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하려는 경우에는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호에 따른 매장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호에 따른 화장의 방법과 기준을 따르되, 종전의 분묘는 정리해 놓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개장 방법을 위반하여 개장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관련생활분야관련법령

장사(장례ㆍ매장ㆍ화장ㆍ자연장) > 매장 > 매장의 신고 등 > 매장의 시기, 방법 및 장소 등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 및 제40조제2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호

 

 

 


 

 

 

 

 

가정법률 > 개장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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