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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가정 법률

개명신고, 이름의 한글은 그대로 두고 한자를 변경

by The Letter 2020.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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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름의 한글은 그대로 두고 한자를 변경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한글이름은 그대로 두고 한자만을 바꾸려는 경우에도 “개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한 후 허가결정을 얻어 개명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명을 허가할 것인지의 여부는 재판에 관한 사항이므로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생활분야

가족관계 등록 > 개명신고 및 성·본 변경신고 > 개명신고하기 > 개명신고방법

 

관련법령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ㅡ 이용안내 ㅡ 상담사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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