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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름의 한글은 그대로 두고 한자를 변경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한글이름은 그대로 두고 한자만을 바꾸려는 경우에도 “개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한 후 허가결정을 얻어 개명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명을 허가할 것인지의 여부는 재판에 관한 사항이므로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생활분야
관련법령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ㅡ 이용안내 ㅡ 상담사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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