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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가정 법률

신생아 건강검진 지원, 가정법률

by 새로운 실험과 점검 2020.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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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생아를 대상으로 해야 하는 건강검진에 대해 알려주세요. 

 

 

 

 

 

 

 

A


지적장애 등 장애 예방을 위해 모든 신생아는6종의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에 대한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신생아는 선천성 난청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청각선별검사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지원

 

☞ 선천성대사이상은 태어날 때부터 영양분의 소화·흡수에 필요한 특정 효소가 없어서 정신지체 등 장애를 발생시키거나 심각한 경우 사망을 초래하는 질환입니다. 그러나 이를 적기에 치료한다면 장애 발생이나 사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신생아는 한국인에게 발생빈도가 높은 다음의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에 대해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

 

☞ 광범위 대상이상 검사 50여종의 외래검사 시 본인부담금의 일부(20,000원~50,000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출생 후 입원기간(출생 후 28일이내)동안 위의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

 

☞ 시·군·구(보건소) 관할 지역에 주소지를 가구의 신생아는 청각선별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관련생활분야관련법령

태아 및 신생아 >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양육 지원 등 > 건강관리 및 의료비용 지원 > 건강검진 지원

2017 모자보건 사업안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모자보건법」 제3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32조

 

 


 

 

 

 

가정법률 > 건강검진 지원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태아신생아 > 신생아를 대상으로 해야 하는 건강검진에 대해 알려주세요.

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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