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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가정 법률

근로자의 태아검진 시간 허용, 가정법률

by 미니테스터 2020.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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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근무시간 중에 태아검진을 받으러 나가도 근태 등에 문제가 없을까요?

 

 

 

 

 

 

 

A


사용자는 임산부인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태아검진(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 주어야 하며, 이 정기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생활분야관련법령

태아 및 신생아 > 태아의 생명 및 권리 보호 > 생명 및 건강 보호 > 그 밖의 사항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가정법률 > 근로자의 태아검진 시간 허용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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