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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가정 법률54

자녀의 성과 본, 가정법률 Q 자녀는 반드시 아버지의 성(姓)과 본(本)을 따라야 하나요? A 자녀의 성과 본은 원칙적으로 부(父)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그러나 혼인신고 당시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부모가 협의했거나 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며, 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하는데, 창설 이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되면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성과 본 ☞ 혼인하지 않은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됩니다. 부(父)를 알 수 없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성과 본에 관해 「민법」은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지.. 2020. 6. 30.
한정후견인의 자격, 가정법률 Q 아버지께서 치매초기판정을 받으셔서 재산관리를 위해 한정후견인을 선임하려는데 자녀인 저희들 중 하나가 후견인으로 되었으면 합니다. 혹시 후견인이 되려면 변호사나 법무사 등의 자격이 있어야 하나요? A 「민법」은 후견인의 자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후견인이 될 수 없는 사람으로서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자,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법원에서 해임된 후견인 또는 감독인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변호사·법무사·사회복지사 등 전문직에 종사중인 사람만이 후견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후견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교육을 받는 등 별도의 준비가 실질적으로 필요할 수는 있을 것입니.. 2020. 6. 29.
태아 성(性) 감별 등, 가정법률 Q 태아의 성별을 미리 알아보는 행위가 법령에서 허용되나요? A 현행 「의료법」은 태아의 성 감별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의료인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과거에는 태아의 임신주수에 관계없이 의료인의 태아의 성 고지를 전면 금지했으나, 이러한 구 「의료법」 제20조제2항은 2008년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아 현재 개정 법령에서는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는 의료인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관련생활분야관련법령 태아 및 신생아 > 태아의 생명 및 .. 2020. 6. 28.
양자의 성과 본, 가정법률 Q 재혼을 했는데, 아이가 현재 남편과 성이 달라 혹시라도 학교에서 놀림을 받을까 걱정입니다. 전 남편의 아이를 재혼한 남편의 성으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A 네, 현재 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아이를 입적시키고, 남편의 성을 따르게 하고 싶으면 친양자로 입양하면 됩니다. 「민법」상 친양자로 입양된 경우에는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어 있어서 친양자로 입양을 하면 아이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친양자 입양 외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 할 수도 있습니다. ◇ 일반양자의 성과 본 ☞ 일반양자 입양절차로 입양된 양자의 성과 본은 원칙적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다만, 양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양자의 성과 본도 양부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 2020. 6. 17.
건강보험료 면제, 국외 체류 기간 3개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일정 기간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20.4.7. 공포) 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며, 2020년 7월 8일부터 시행됩니다. ㅁ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정 기간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20.4.7. 공포) 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한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 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하고자 함(안 제44조의2 신설)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국외.. 2020. 5. 27.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공고제2020-11호 주요내용은 치매안심센터 등 치매검사가 가능한 기관의 진단결과 제출 시,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중 인지능력 자가진단의 일부를 면제하도록 하고, 고령운전자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을 이수한 후 1년 이내에 75세가 되는 경우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합니다. 자동차등을 범죄의 도구 등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의 자동차등을 훔쳐 운전한 경우 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을 제한하고, 범칙금 납부기한 내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에 회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범칙금 납부통고서 서식에 명확히 기재합니다. ⊙경찰청공고제2020-1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2020.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