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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가정 법률

건강보험료 면제, 국외 체류 기간 3개월!

by The Letter 2020.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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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일정 기간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20.4.7. 공포) 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며, 2020년 7월 8일부터 시행됩니다.

 


 

ㅁ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정 기간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20.4.7. 공포) 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한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 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하고자 함(안 제44조의2 신설)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국외 체류기간) 법 제7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나. 부 칙

 

이 영은 2020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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