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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가정 법률

태아 성(性) 감별 등, 가정법률

by The Letter 2020.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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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태아의 성별을 미리 알아보는 행위가 법령에서 허용되나요? 

 

 

 

A


<태아의 성 감별>

 

현행 「의료법」은 태아의 성 감별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의료인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태아의 성 고지>

 

과거에는 태아의 임신주수에 관계없이 의료인의 태아의 성 고지를 전면 금지했으나, 이러한 구 「의료법」 제20조제2항은 2008년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아 현재 개정 법령에서는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는 의료인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관련생활분야관련법령

태아 및 신생아 > 태아의 생명 및 권리 보호 > 생명 및 건강 보호 > 태아 성(性) 감별 행위 등 금지

「의료법」 제20조

「의료법」 제88조의3

 

 

 

가정법률 > 태아 성(性) 감별 등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태아신생아 > 태아의 성별을 미리 알아보는 행위가 법령에서 허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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