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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93

상속분, 각각 얼마를 상속받게 되나요? Q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7억을 남겼어요. 어머니와 저와 동생은 각각 얼마를 상속받게 되나요? A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1/n)합니다. 따라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인 질문자 본인과 동생은 같은 비율로 상속받습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자녀) 또는 직계존속(부모)이 있는 경우 이들과 공동상속을 받습니다. 배우자는 이들보다 50%를 더 상속받습니다. 따라서 질문에서의 어머니는 질문자 본인과 동생의 상속분 보다 1.5배를 더 상속받습니다. 아버지가 아내와 자녀 2명을 두고, 7억원을 남기고 사망했다면 [아내인 어머니:질문자 본인:동생 = 1.5:1:1]의 비율로 상속받습니다. 즉, 질문자의 어머니는 3억원[7억원X1.5/(1.5+1.0+1.0)], 질문자 본인과 동생은 각각 2.. 2020. 8. 17.
상속등기, 세 형제 앞으로 빌딩 한 채가 상속되었습니다. Q 세 형제 앞으로 빌딩 한 채가 상속되었습니다. 막내가 수년 전부터 행방불명되어 주민등록도 말소된 상태인데, 세 사람의 명의로 빌딩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을까요? A 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주민등록은 말소되어 있고, 현재 그 소재나 생사 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신청서에 행방불명인 사람을 함께 상속인으로 표시하고 그의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최후의 주소를 주소지로 표시)해서 상속등기(여기서는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의미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행방불명된 상속인이 실종선고의 요건에 해당된다면 실종선고를 통해서 그에 관한 호적을 정리 받은 후 그를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 2020. 8. 16.
상속과 증여의 관계,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재산을 상속? Q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A 상속은 사망 전에 미리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때 개시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녀 등에게 재산을 주려면 상속이 아닌 증여의 방법을 이용해야 합니다. 다만, “내가 죽으면 A부동산을 장남에게 준다”는 식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유증을 할 수는 있습니다. ◇ 증여 ☞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됩니다. ◇ 유증 ☞ 유언으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자기의 재산상 이익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관련생활분야 o 유언 > 유언개요 > 유언 > 유언이란 관련법령 o 「민법」 제27조, 제554조 및 제997조 기타 o 2020. 8. 15.
상대방 재산 확보, 이혼소송 중인데 상대방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해서 나중에 재산분할을 못 받을까 걱정돼요 Q 이혼소송 중인데 상대방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해서 나중에 재산분할을 못 받을까 걱정돼요. 좋은 방법이 있나요? A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미리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대해 사전처분이나 가압류·가처분신청을 해서 이혼소송 중에 상대방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신청을 한 이후에 그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지만, 가압류·가처분은 이혼소송과 별도로 신청할 수 있어서 조정신청이나 이혼소송을 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 사전처분의 유형 1.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처분 2.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3.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4.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 2020. 8. 14.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산후조리원 대신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Q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믿을 수 있고 값도 저렴하다고 들어서 산후조리원 대신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 제도는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A ☞ 정부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출산 가정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는 표준 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단태아 산모는 첫째아 10일 · 둘째아 15일 · 셋째아 이상 15일, 쌍둥이 산모는 둘째아 15일 · 셋째아 이상 20일, 세쌍둥이 이상 및 중증장애 산모는 20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 2020. 8. 13.
청약홈, 한국감정원 부동산 정보앱! 한국감정원(Korea Appraisal Board)의 청약홈 사이트의 앱 버전입니다. 아파트 분양 청약일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청약신청, 청약자격확인, 당첨자 조회 그리고 분양 아파트/평형별 신청 경쟁률을 확인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지 공인인증서는 꼭 챙겨서 접속하셔야 할 듯하고요. 그 외에도 관심지역 알림 서비스와인근 시세 지도 서비스,불법 분양권 공시내역 서비스, 청약 통계 현황과 규제지역정보를 확인 가능하고 모바일 앱으로 간단하게 활용이 가능하므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 커피 마시면서 천안에 청약 신청을 했는데 270대 1이네, 가점이 안돼서 어렵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부동산 관련하여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을 하곤 합니다. 직접 청약홈에 접속.. 2020. 8. 12.
사실혼 배우자의 임차권 상속,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남편이 죽었어요 Q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남편이 죽었어요.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이 남편명의로 되어 있는데, 상속받아서 제 명의로 바꿀 수 있을까요? A 법에 따르면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이 있으면 공동으로, 다른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여기서의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전셋집 등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실혼 부부가 함께 거주하던 집이 있는 경우에 임차인인 남편이 상속인 없이 사망했다면 해당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관련생활분야 o 상속 > 상속인 > 상속인이란 > 배우자상속인ㆍ대습상속인 관련법령 「민법」 제1057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기타 o 2020. 8. 12.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 가능 여부, 혼인신고 없이 살고 있는데 부인이 사망했어요 Q 혼인신고 없이 살고 있는데 부인이 사망했어요. 부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A 법에 따르면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이 있으면 공동으로, 다른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여기서의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면 국민연금 등 각종 유족연금의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사실혼 부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사실혼 배우자는 그의 상속재산에 대해 특별연고자로서 그 분여(分與)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심판 ☞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 등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에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은 법원에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해 줄 것을.. 2020. 8. 11.
사실혼 관계 해소와 재산분할, 헤어지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Q 2년 넘게 동거해 오고 있는데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동안 둘이 모은 재산이 꽤 되는데 헤어지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A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는 위자료와 달리 사실혼 해소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할 수 있습니다. 관련생활분야 o 이혼 > 이혼 개관 > 사실혼 파기 > 사실혼 부부간 재산분할 청구 관련정보 [대법원판례]대법원 1993. 5. 11. 지 93스6 결정 [대법원판례]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1386 판결 기타 o 2020. 8. 10.
사실혼 관계 해소와 위자료, 사실혼인 경우에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Q 동거 중인데 갑자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았어요. 사실혼인 경우에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A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부부간 합의 또는 부부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파기에 의해 해소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정당한 사유(「민법」 제840조에 준하는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제3자(예를 들어, 배우자의 부모 등)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사유(재판상 이혼사유)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 2020. 8. 9.
사실혼 관계 해소와 양육비, 헤어진 후 아이의 아빠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Q 동거 중인데 헤어지기로 합의했어요. 둘 사이에 아이가 있는데 헤어진 후 아이의 아빠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A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아버지와 법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면 아버지에게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자녀를 친생자(親生子)로 신고하거나, 자녀 등이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인용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아버지에게 자녀의 양육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이 발생하므로 아버지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인지청구소송 ☞ 인지청구소송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친생자로 인지해줄 것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인지청구소송의 제기기간 ☞ 인지청구소송은 언제든.. 2020. 8. 8.
사망신고, 사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Q 20년 전에 돌아가신 할머니에 대한 사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진단서 등이 없는데 어떻게 사망신고를 해야 하나요? A 네,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다른 서류를 사망신고 신청서와 함께 시(구)·읍·면의 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사망증명서 : 동(리)장 및 통장 또는 지인 2명 이상이 작성한 증명서 ☞ 관공서의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 인허증 ☞ 사망신고수리증명서 : 재외국민의 거주지법에 따라 처리된 사망수리증명서 ☞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전사확인서 ◇ 사망신고 신청서 기재 시 유의사항 ☞ 사망시각은 24시각제를 기준으로 사망시각이 오후 10시이면 22시로, 오후 12시이면 익일 0시로 기재해야 합니다. 사망신고서에 연월일을 “미상”으로 기재하면 수리되지.. 2020. 8. 7.
사망 후 나타난 혼외자,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Q 남편이 사망한 후 저와 딸은 상가건물 3채를 각각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런데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남편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상가건물 한 채는 자신의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합니다. 상가건물은 이미 팔아서 현금화했는데 그에게 상가건물을 주어야 하나요? A 남편의 사망 이후에 인지청구소송을 통해서 인지된 남편의 아들은 상속인의 직계비속(상속 1순위)으로 아내, 딸과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인지된 아들은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인인 아내와 딸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했다면 다른 상속인인 아들은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특정한 상속재산(질문에서의 상가건물)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 상속재산의 분할 ☞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이 개시되.. 2020. 8. 6.
사망 보험금, 보험금 지급 청구권은 상속재산에 포함? Q 보험금 지급 청구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A 보험금 지급 청구권은 상속재산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이 피보험자이고 보험수익자가 특정상속인인 경우에 보험금 지급 청구권과 이로 인한 보험금은 그 상속인의 고유한 재산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보험금 지급 청구권을 갖는다 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은 이에 대해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 보험수익자를 피상속인(사망자 본인)으로 정한 경우에 보험금 지급 청구권과 이로 인한 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에 되므로 상속재산에 해당됩니다. 관련생활분야 o 상속 > 상속의 효과 > 상속재산의 이전 > 상속재산의 이전 관련법령 o 「상법」 제730조 기타 o [대법원판례]대판 20.. 2020. 8. 5.
빚이 더 많을 때,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데, 이 빚도 무조건 상속되나요? Q 부모님께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데, 이 빚도 무조건 상속되나요? A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상속으로 인해 물려받을 채산과 채무를 비교해서 상속을 그대로 승인하거나(단순승인) 한정승인하거나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을 채무가 상속받을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하고, 상속채무의 정확한 액수를 모르는 경우에는 상속을 한정승인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참고) 상속받을 재산이 상속받을 채무보다 많은 경우에는 상속을 단순승인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의 단순승인 ☞ 상속인이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 상속의 한정승인 ☞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 2020. 8. 4.
한컴오피스 뷰어, HWP 뷰어 다운로드 한컴오피스 viewer는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hwp를 포함한 다양한 포멧의 문서를 편리하게 읽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문서 뷰어 프로그램이며, 한컴오피스 뷰어를 이용하면 오피스를 설치하지 않은 사용자도 한글, 한워드, 한셀, 한쇼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문서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한컴오피스 뷰어는 개인이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기업이나 단체에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한글과 컴퓨터의 서면 상 승인을 받으신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한컴오피스 뷰어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를 눌러주세요. 를 눌러주세요. 동의하지않으면 설치가 되지 않으므로 꼭 진행되어야 할 절차입니다. 자.. 2020. 8. 2.
비밀증서유언, 유언의 내용을 아무도 모르게 하고 싶다면 Q 유언의 내용을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A 유언의 내용을 아무도 모르게 하고 싶다면 유언의 방식(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방식) 중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면 됩니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와 자신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嚴封捺印)하고 이를 2명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해서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해서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다음,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해서 그 봉인 위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합니다. ◇ 자필증서유언 ☞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방식의 유언입니다. ◇ 녹음유언 ☞ 유언.. 2020. 7. 31.
불효 자식, 상속 순위와 상속 결격 사유 Q 고모는 할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아 몇 년 전부터 연락도 하지 않고 지냈는데 이번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 오지도 않았어요. 할머니가 진노하셔서 고모에게는 할아버지 재산을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하시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A 피상속인(여기서 할아버지)의 직계비속인 고모는 1순위 상속인으로 할머니, 다른 형제자매(할아버지의 직계비속을 말함)와 함께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부모봉양에 소홀히 했다고 해서 상속결격이 된다고 할 수 는 없습니다).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재산을 줄 수 없다고 말한 것은 법률상의 구속력이 없으며, 고모의 상속분을 다른 사람이 받았다면 고모는 소송을 통해 해당 상속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순위 ☞ 상속은 다음의 순위대로 정해지며, 선순위에서 상속이 .. 2020. 7. 30.
불효 자식, 상속 결격 사유, 대습 상속인 Q 가족 간의 불화로 인해 시부모님과 연을 끊은 채 자식을 낳고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병으로 죽은 후 아이를 혼자 키우느라 경제적으로 무척 어려운 상태입니다. 시부모님은 형편이 넉넉한 편인데, 나중에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A 질문자가 시부모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다거나 방문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상속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와 그 자녀는 남편의 대습상속인으로서 시부모님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 ◇ 상속결격사유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1. 고의로 직계비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 2020. 7. 29.
부의금, 부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 Q 부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A 부의금(賻儀金)은 조문객이 상속인에게 하는 증여이므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부조금 또는 조위금 등의 명목으로 보내는 부의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이라고 하며, 부의금의 귀속에 관해서는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것에 관하여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해서 권리를 취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생활분야 상속 > 상속의 효과 > 상속재산의 이전 > 상속재산의 이전 관련정보 [대법원판례]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2998 판결 2020. 7. 28.
오늘의집, 원룸 꾸미기 & 셀프 인테리어! 인테리어의 모든 고민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 원스톱 인테리어 플랫폼 오늘의집이 가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예쁜 집에 살 수 있다는 가치를 유저와 함께 만들어가는 오늘의집은 공간을 꾸미는 것이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일임을 알려주고 있으며, 미적 감각이 뛰어나지 않아도, 돈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멋진 공간을 만드는 방법을 우리 주변에서 만나볼 수 있는 인테리어 고수를 찾고 그들의 집을 온라인 집들이로 소개하고 있어 310만 개 이상의 인테리어 사례를 보유한 서비스로 성장하였습니다. 누구나 예쁜 집을 꾸밀 수 있다는 모토를 만들고 인테리어가 재밌으려면 모든 과정은 쉽고 즐거워야하기에 인테리어 사진 속 제품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는 최적의 경험을 제공하고자 스토어 서비스를 .. 2020. 7. 28.
부부재산약정등기, 결혼 후 재산관리 각자 하기로 합의 Q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결혼 후에 재산관리를 각자 하기로 했는데, 이 합의에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아니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 다른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 결혼 전에 미리 혼인 중의 재산소유·관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둘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부재산약정은 혼인신고를 하기 전까지 등기(부부재산약정등기)해야 제3자에게 효력을 갖습니다. 부부재산약정등기를 하면 혼인 중에는 이를 변경할 수 없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관련생활분야 결혼준비자 > 혼인신고 및 그 밖의 처리사항 > 부부재산약정등기 > 부부재산약정등기 관련법령 「민법」 제829조 「부부재산약정등기규칙」 제4조 「부부재산약정등기 사무처리 지침」 2020. 7. 27.
넷플릭스(Netflix) 다운로드 및 설치하기 넷플릭스(Netflix)는 영화, TV 프로그램을 무제한으로 그리고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스트리밍 서비스 입니다. 또한 인터넷 기반 플랫폼으로 언제든 필요없을때는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Youtube)와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지모르지만, 비디오 대여점을 생각하시면 쉬울듯 합니다. 실제 넷플릭스는 미국의 비디오 대여점으로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사업을 시작하였다가 현재는 세계 최고의 온라인 비디오 가게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각종 시상식에서 수상한 시리즈와 영화, 다큐멘터리, 그리고 스탠드업 스페셜까지, 넷플릭스는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의 컨텐츠가 대거 늘어나면서 사랑의 콜센터 다시보기라던가, 여러가지 국내에서 만들어진 컨텐츠가 늘어나면서 국내에도 미드의 열풍.. 2020. 7. 27.
바람난 남편, 재판상 이혼 사유 Q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이혼해 달랬더니 이혼은 절대 안 된다며 완강히 거부합니다. 전 정말 이혼할 수 없는 건가요? A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부정행위인지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고려해서 평가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유로 한 이혼청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2020.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