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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가정 법률

상속과 증여의 관계,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재산을 상속?

by The Letter 2020.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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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증여의 관계,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재산을 상속?

 

Q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A

 

상속은 사망 전에 미리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때 개시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녀 등에게 재산을 주려면 상속이 아닌 증여의 방법을 이용해야 합니다.

 

다만, “내가 죽으면 A부동산을 장남에게 준다”는 식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유증을 할 수는 있습니다.

 

◇ 증여

 

☞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됩니다.

 

◇ 유증

 

☞ 유언으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자기의 재산상 이익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관련생활분야
유언 > 유언개요 > 유언 > 유언이란

 

관련법령
o 「민법」 제27조, 제554조  제997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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