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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가정 법률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산후조리원 대신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by The Letter 2020.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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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산후조리원 대신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Q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믿을 수 있고 값도 저렴하다고 들어서 산후조리원 대신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 제도는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A

 

☞ 정부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출산 가정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는 표준 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단태아 산모는 첫째아 10일 · 둘째아 15일 · 셋째아 이상 15일, 쌍둥이 산모는 둘째아 15일 · 셋째아 이상 20일, 세쌍둥이 이상 및 중증장애 산모는 20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을 받으려는 산모는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의 보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관련생활분야
o 태아 및 신생아 >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양육 지원 등 > 양육 지원 >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관련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지침)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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