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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가정 법률

사실혼 배우자의 임차권 상속,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남편이 죽었어요

by The Letter 2020.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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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의 임차권 상속,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남편이 죽었어요

 

Q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남편이 죽었어요.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이 남편명의로 되어 있는데, 상속받아서 제 명의로 바꿀 수 있을까요? 

 

 

 

A

 

법에 따르면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이 있으면 공동으로, 다른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여기서의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전셋집 등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실혼 부부가 함께 거주하던 집이 있는 경우에 임차인인 남편이 상속인 없이 사망했다면 해당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관련생활분야
o 상속 > 상속인 > 상속인이란 > 배우자상속인ㆍ대습상속인

 

관련법령

「민법」 제1057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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