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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2년 넘게 동거해 오고 있는데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동안 둘이 모은 재산이 꽤 되는데 헤어지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A |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는 위자료와 달리 사실혼 해소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할 수 있습니다.
관련생활분야 |
o 이혼 > 이혼 개관 > 사실혼 파기 > 사실혼 부부간 재산분할 청구 |
관련정보 |
[대법원판례]대법원 1993. 5. 11. 지 93스6 결정 [대법원판례]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1386 판결 |
기타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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