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Q |
혼인신고 없이 살고 있는데 부인이 사망했어요. 부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A |
법에 따르면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이 있으면 공동으로, 다른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여기서의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면 국민연금 등 각종 유족연금의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사실혼 부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사실혼 배우자는 그의 상속재산에 대해 특별연고자로서 그 분여(分與)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심판
☞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 등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에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은 법원에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여에 관한 심판 청구는 상속인수색공고기간이 만료된 후 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관련생활분야 |
o 상속 > 상속인 > 상속인이란 > 상속인 |
관련법령 |
o 「민법」 제1057조 및 제1057조의2 |
기타 |
o |
반응형
'유용한 정보 > 가정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산후조리원 대신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0) | 2020.08.13 |
---|---|
사실혼 배우자의 임차권 상속,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남편이 죽었어요 (0) | 2020.08.12 |
사실혼 관계 해소와 재산분할, 헤어지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0) | 2020.08.10 |
사실혼 관계 해소와 위자료, 사실혼인 경우에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0) | 2020.08.09 |
사실혼 관계 해소와 양육비, 헤어진 후 아이의 아빠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0) | 2020.08.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