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Q |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A |
상속은 사망 전에 미리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때 개시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녀 등에게 재산을 주려면 상속이 아닌 증여의 방법을 이용해야 합니다.
다만, “내가 죽으면 A부동산을 장남에게 준다”는 식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유증을 할 수는 있습니다.
◇ 증여
☞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됩니다.
◇ 유증
☞ 유언으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자기의 재산상 이익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관련생활분야 |
o 유언 > 유언개요 > 유언 > 유언이란 |
관련법령 |
o 「민법」 제27조, 제554조 및 제997조 |
기타 |
o |
반응형
'유용한 정보 > 가정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분, 각각 얼마를 상속받게 되나요? (0) | 2020.08.17 |
---|---|
상속등기, 세 형제 앞으로 빌딩 한 채가 상속되었습니다. (0) | 2020.08.16 |
상대방 재산 확보, 이혼소송 중인데 상대방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해서 나중에 재산분할을 못 받을까 걱정돼요 (0) | 2020.08.14 |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산후조리원 대신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0) | 2020.08.13 |
사실혼 배우자의 임차권 상속,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남편이 죽었어요 (0) | 2020.08.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