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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세 형제 앞으로 빌딩 한 채가 상속되었습니다. 막내가 수년 전부터 행방불명되어 주민등록도 말소된 상태인데, 세 사람의 명의로 빌딩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을까요?
A |
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주민등록은 말소되어 있고, 현재 그 소재나 생사 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신청서에 행방불명인 사람을 함께 상속인으로 표시하고
그의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최후의 주소를 주소지로 표시)해서 상속등기(여기서는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의미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행방불명된 상속인이 실종선고의 요건에 해당된다면 실종선고를 통해서 그에 관한 호적을 정리 받은 후 그를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질문에서는 첫째와 둘째)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생활분야 |
o 상속 > 상속등기와 세금 > 상속등기 > 상속등기 |
관련법령 |
o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소재불명인 경우 다른 상속인들에 의한 상속등기절차」(등기선례 제6-200호) |
기타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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