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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하려고 하는데, 상속승인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A |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고 싶지 않을 때에는 가만히 있어도 상속이 승인됩니다. 즉, 상속인이 상속승인 등의 고려기간(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때에는 상속이 단순승인되므로, 따로 상속승인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 상속승인의 취소
☞ 일단 상속승인을 하고 나면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아직 지나지 않았더라도 이미 한 상속승인을 취소하지 못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상속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상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상속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관련생활분야 |
o 상속 > 상속의 승인ㆍ포기 > 상속의 단순승인 > 상속의 단순승인 |
관련법령 |
o 「민법」 제1019조, 제1024조 및 제1026조 |
기타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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