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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가정 법률

상속의 일부 포기, 아버지가 빚진 부분에 대해서만 상속포기?

by The Letter 2020.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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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일부 포기, 아버지가 빚진 부분에 대해서만 상속포기?

 

Q

 

아버지가 빚진 부분에 대해서만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상속재산은 크게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과 빚처럼 상속인에게 부담이 되는 채무로 나뉩니다.

 

상속인이 되면 상속재산은 적극재산과 채무를 가리지 않고 모두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하게 되므로, 상속인이 이들 재산의 일부분에 대해서만 상속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즉, 상속채무만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관련생활분야
상속 > 상속의 승인ㆍ포기 > 상속의 승인ㆍ포기 결정 > 상속의 승인ㆍ포기 결정

 

관련법령
o 「민법」 제1041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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