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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아버지가 빚진 부분에 대해서만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A |
불가능합니다.
상속재산은 크게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과 빚처럼 상속인에게 부담이 되는 채무로 나뉩니다.
상속인이 되면 상속재산은 적극재산과 채무를 가리지 않고 모두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하게 되므로, 상속인이 이들 재산의 일부분에 대해서만 상속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즉, 상속채무만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관련생활분야 |
o 상속 > 상속의 승인ㆍ포기 > 상속의 승인ㆍ포기 결정 > 상속의 승인ㆍ포기 결정 |
관련법령 |
o 「민법」 제1041조 |
기타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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