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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근무시간 중에 태아검진을 받으러 나가도 근태 등에 문제가 없을까요?
A
사용자는 임산부인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태아검진(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 주어야 하며, 이 정기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생활분야관련법령
가정법률 > 근로자의 태아검진 시간 허용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태아신생아 >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근무시간 중에 태아검진을 받으러 나가도 근태 등에 문제가 없을까요?
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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