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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20년 전에 돌아가신 할머니에 대한 사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진단서 등이 없는데 어떻게 사망신고를 해야 하나요?
A |
네,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다른 서류를 사망신고 신청서와 함께 시(구)·읍·면의 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사망증명서 : 동(리)장 및 통장 또는 지인 2명 이상이 작성한 증명서
☞ 관공서의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 인허증
☞ 사망신고수리증명서 : 재외국민의 거주지법에 따라 처리된 사망수리증명서
☞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전사확인서
◇ 사망신고 신청서 기재 시 유의사항
☞ 사망시각은 24시각제를 기준으로 사망시각이 오후 10시이면 22시로, 오후 12시이면 익일 0시로 기재해야 합니다. 사망신고서에 연월일을 “미상”으로 기재하면 수리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사망장소는 최소 행정구역의 명칭까지만 기재하면 수리가 됩니다.
관련생활분야 |
o 가족관계 등록 > 사망 및 실종신고 > 사망신고하기 > 사망신고방법 |
관련법령 |
o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ㅡ 사망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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