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형님부부가 사고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동생인 제가 후견인으로 선임되어 15살 조카를 돌보게 되었는데 제가 처리할 수 있는 후견사무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A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는 경우 미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미성년후견을 받는 미성년자를 말함. 이하 같음)의 신분 및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사무를 처리합니다.
◇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는 경우 후견사무의 범위
☞ 미성년자의 신분을 위한 사무
· 미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보호·교양, 거소지정, 징계,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의 위탁 등의 사항에 관해 친권자와 같은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 또한, 미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 혼인무효소송 등 신분관계에 관한 소송 등 피후견인의 신분행위에 대한 대리권을, 약혼, 혼인과 같은 피후견인의 신분행위에 대한 동의권을 갖습니다.
· 그리고 미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인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그 미성년자의 자녀에 대한 친권을 대신 행사합니다.
☞ 미성년자의 재산보호를 위한 사무
· 미성년후견인은 후견감독인의 참여 하에 취임 후 지체 없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2개월 내에 그 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 미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과의 사이에 채권·채무의 관계가 있는 경우 재산목록의 작성을 완료하기 전에 그 내용을 후견감독인에게 제시해야 하며,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대한 채권이 있음을 알고도 이러한 제시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 미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해 피후견인을 대리합니다.
· 미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이 체결한 근로계약이 피후견인에게 불리한 경우 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영업에 관한 행위, 금전을 빌리는 행위, 소송행위 등을 하거나 피후견인의 해당 행위에 동의할 경우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생활분야
관련법령
「민법」 제913조부터 제915조까지, 제945조, 제948조, 제941조, 제942조, 제949조, 제950조 |
'유용한 정보 > 가정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숙아 지원, 인큐베이터비용이 상당하던데 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0) | 2020.07.24 |
---|---|
미성년후견의 종료, 미성년후견인 임무종료 후 사후처리 (0) | 2020.07.18 |
미성년자의 일반양자 입양에 대한 절차, 입양신고 (0) | 2020.07.16 |
면접교섭권, 이혼해도 자녀를 만날 수 있나요? (0) | 2020.07.15 |
매장의 장소, 가정법률 (0) | 2020.07.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