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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률17

매장의 장소, 가정법률 Q 할아버지가 사망하셔서 장례를 준비 중입니다. 매장하려고 하는데, 어디에 매장을 해야 하나요? A 국립묘지 안장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한 공설묘지나 사설묘지에 매장해야 합니다. ◇ 매장의 장소 ☞ 누구든지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 국립묘지 안장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유골이나 시신은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매장의 장소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관련생활분야관련법령 장사(장례ㆍ매장ㆍ화장ㆍ자연장) > 매장 > 매장의 신고 등 > 매장의 시기, 방법 및 장소 등 「장사 등.. 2020. 7. 14.
동거 친족이 사망한 경우 사망신고, 가정법률 Q 시골에 내려와 함께 생활을 하던 큰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사망신고를 해야 하나요? A 네. 동거 친족이 사망한 경우이므로 본인이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망지에서 사망을 안 날로부터 한 달 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 사망신고의무자 ☞ 사망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해야 합니다. 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사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사망신고 기간 ☞ 사망신고는 사망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해야 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신고서에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망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고서에 그.. 2020. 7. 13.
대습상속인의 상속분, 가정법률 Q 부모님을 여의고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이번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저는 할머니의 상속인이 될 수 있나요? 상속인이 된다면 얼마나 상속받을 수 있나요? 할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생존해 있는 친척은 작은 아버지 가족 뿐입니다 A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가 되면 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에 갈음해서 상속인이 됩니다. 이러한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에 따릅니다. 사안의 경우 질문자의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할머니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되는 사람은 1순위 상속인인 아버지와 작은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이미 사망했으므로 질문자가 상속인이 될 아버지의 상속순위에 갈음해서 작은 아버지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같은 순위.. 2020. 7. 12.
대습상속, 가정법률 Q 손자가 친할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A 아버지가 살아있다면 아버지가 할머니의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할머니의 재산을 상속하므로 손자가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은 없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자가 대습상속인이 되므로 할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인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피대습인)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해서 상속인이 되는 피대습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 상속순위 ☞ 상속은 다음의 순위대로 정해지며, 선순위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상속인은 후순위가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나머지 2~4순위 상속인은 상속받.. 2020. 7. 11.
남편 사망한 후 낙태 재산 상속, 가정법률 Q 남편이 사망한 후 태아를 낙태한 부인은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A 태아를 낙태한 부인은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고의로 같은 순위에 있는 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은 상속결격자에 해당되어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법원은 출생하였다면 자신과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될 태아를 고의로 낙태한 경우를 고의로 같은 순위에 있는 상속인을 살해한 경우와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상속결격사유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1. 고의로 직계비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3. 사.. 2020. 7. 10.
근로자의 태아검진 시간 허용, 가정법률 Q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근무시간 중에 태아검진을 받으러 나가도 근태 등에 문제가 없을까요? A 사용자는 임산부인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태아검진(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 주어야 하며, 이 정기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생활분야관련법령 태아 및 신생아 > 태아의 생명 및 권리 보호 > 생명 및 건강 보호 > 그 밖의 사항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가정법률 > 근로자의 태아검진 시간 허용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태아신생아 >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근무시간 중에 태아검진을 받으러 나가도 근태 등에 문제가 없을까요? easylaw.go.kr 2020. 7. 9.
국제입양의 신고 및 입양절차, 가정법률 Q 저희 부부는 한국인 입니다. 외국인 자녀를 입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국내에서 한국인 양부모가 외국인 자녀를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양부모가 될 한국인의 본국법이나 행위지법이 모두 한국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신고를 하면 됩니다. ◇ 국제입양의 신고방식 ☞ 국제입양의 신고방식에 관해서는 「국제사법」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법률행위의 방식에 관한 일반규정이 적용되어 법률행위의 준거법 또는 행위지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릅니다. ※ “행위지법”이란 법률행위가 행하여진 장소의 법률을 말합니다. ☞ 입양의 신고는 입양의 준거법인 입양 당시 양친의 본국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는데, 행위지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이루.. 2020. 7. 8.
국립묘지 안장기간과 비용, 가정법률 Q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국립묘지 안장기준에 해당하여 그 곳에 안장하려고 합니다. 안장기간과 비용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A 국립묘지 안장(위패봉안의 경우 제외)기간은 사망일부터 60년이며, 그 이후에는 보훈처장이 영구안장이나 위패봉안여부를 결정합니다. 안장시설에 안장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 안장기간 ☞ 국가보훈처장은 국립묘지의 안장(위패봉안의 경우 제외)기간을 60년으로 하고, 60년이 지난 후에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구안장 또는 위패봉안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유족의 이장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안장기간은 사망일부터 기산합니다. 다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사망한 사람의 안장기간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 2020. 7. 7.
신생아 건강검진 지원, 가정법률 Q 신생아를 대상으로 해야 하는 건강검진에 대해 알려주세요. A 지적장애 등 장애 예방을 위해 모든 신생아는6종의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에 대한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신생아는 선천성 난청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청각선별검사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지원 ☞ 선천성대사이상은 태어날 때부터 영양분의 소화·흡수에 필요한 특정 효소가 없어서 정신지체 등 장애를 발생시키거나 심각한 경우 사망을 초래하는 질환입니다. 그러나 이를 적기에 치료한다면 장애 발생이나 사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신생아는 한국인에게 발생빈도가 높은 다음의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에 대해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 2020. 7. 6.
개장(이장), 가정법률 Q 매장한 시신을 옮기려고 하는데, 이에 관한 규제 기준은 없나요? A 먼저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매장·화장의 방법과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개장 방법을 위반하여 개장하면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개장이란 ☞ 이미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개장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개장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고 절차가 필요하며, 개장의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 봉안시설은 일반적으로 납골시설을 말합니다. ☞ 개장은 일반적으로 이장(移葬)이라 불립니다. ◇ 개장의 구체적인 방법 ☞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하려는 경우에는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現存地) 또는 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각각 신고해야.. 2020. 7. 5.
개인묘지의 설치 기준, 가정법률 Q 아버지 개인 묘지를 설치하려고합니다. 분묘 면적과 관련하여 따로 설치 기준이 있나요? A 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개인묘지가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분묘면적 등 설치 기준 ☞ 개인묘지의 점유면적은 30㎡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 분묘의 형태는 봉분, 평분 또는 평장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m, 평분의 높이는 50㎝ 이하여야 합니다. ☞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을 설치할 때에는 붕괴의 우려가 없도록 해야 하고, 개인묘지의 신고 면적 안에서 설치해야 합니다. ☞ 비석, 상석 및 그 밖의 시설물은 묘지 외의 구역에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 분묘 장소 기준 ☞ 개인묘지는 원칙적으로 다음의 장소에 설치해야 합니다. - 도로, 철도의 선로, 하천구역.. 2020. 7. 4.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 가정법률 Q 조부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았더니 폐쇄라고 적혀 있던데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기도 하는 건가요? A 네, 가족관계등록부는 본인이 사망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폐쇄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사유 ☞ 본인이 사망한 경우 ☞ 본인이 실종선고 또는 부재선고를 받은 경우 ☞ 본인이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경우 ☞ 이중으로 작성된 경우 ☞ 착오 또는 부적법하게 작성된 경우 ☞ 정정된 등록부가 이해관계인에게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재작성하는 경우 관련생활분야관련법령 가족관계 등록 >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 >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 >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사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제2항 가정법률 >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 | 찾기.. 2020. 7. 2.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 가정법률 Q 자녀의 출생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등록기준지의 한자가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관할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을 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시(구)·읍·면의 장에게 정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의 대상 ☞ 다음과 같이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이거나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이 아닌 전과관계, 학사, 병사, 사산 등에 관한 기록이 기재된 경우 √ 위조, 변조된 신고서에 의해 등록부가 기록된 경우 √ 권한이 없는 사람이 등록부에 기록한 경우 √ 사망자 또는 신고의무자가 아닌 사람의 신고에 의해 등록부가 기록된 경.. 2020. 7. 1.
자녀의 성과 본, 가정법률 Q 자녀는 반드시 아버지의 성(姓)과 본(本)을 따라야 하나요? A 자녀의 성과 본은 원칙적으로 부(父)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그러나 혼인신고 당시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부모가 협의했거나 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며, 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하는데, 창설 이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되면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성과 본 ☞ 혼인하지 않은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됩니다. 부(父)를 알 수 없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성과 본에 관해 「민법」은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지.. 2020. 6. 30.
한정후견인의 자격, 가정법률 Q 아버지께서 치매초기판정을 받으셔서 재산관리를 위해 한정후견인을 선임하려는데 자녀인 저희들 중 하나가 후견인으로 되었으면 합니다. 혹시 후견인이 되려면 변호사나 법무사 등의 자격이 있어야 하나요? A 「민법」은 후견인의 자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후견인이 될 수 없는 사람으로서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자,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법원에서 해임된 후견인 또는 감독인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변호사·법무사·사회복지사 등 전문직에 종사중인 사람만이 후견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후견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교육을 받는 등 별도의 준비가 실질적으로 필요할 수는 있을 것입니.. 2020. 6. 29.
태아 성(性) 감별 등, 가정법률 Q 태아의 성별을 미리 알아보는 행위가 법령에서 허용되나요? A 현행 「의료법」은 태아의 성 감별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의료인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과거에는 태아의 임신주수에 관계없이 의료인의 태아의 성 고지를 전면 금지했으나, 이러한 구 「의료법」 제20조제2항은 2008년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아 현재 개정 법령에서는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는 의료인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관련생활분야관련법령 태아 및 신생아 > 태아의 생명 및 .. 2020. 6. 28.
양자의 성과 본, 가정법률 Q 재혼을 했는데, 아이가 현재 남편과 성이 달라 혹시라도 학교에서 놀림을 받을까 걱정입니다. 전 남편의 아이를 재혼한 남편의 성으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A 네, 현재 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아이를 입적시키고, 남편의 성을 따르게 하고 싶으면 친양자로 입양하면 됩니다. 「민법」상 친양자로 입양된 경우에는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어 있어서 친양자로 입양을 하면 아이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친양자 입양 외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 할 수도 있습니다. ◇ 일반양자의 성과 본 ☞ 일반양자 입양절차로 입양된 양자의 성과 본은 원칙적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다만, 양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양자의 성과 본도 양부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 2020. 6. 17.